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미완성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추상적인 아이디어(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발명)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