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미완성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추상적인 아이디어(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발명)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하며,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거나, 그로 인하여 선행기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특허 :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 방법의 발명(예 : 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제어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법특허란 이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특허 : 용도특허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염료로 쓰이던 DDT에 대해 살충제의 용도가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된 경우). 용도발명은 사실상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오감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에 일정한 창작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
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 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모델 :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터모델)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 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상표

최초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원공고 결정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고,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후 답변기간 이내에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그 밖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표법 제36조 제2항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상표견본에서 기호·문자·도형 등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선명하게 수정 또는 견본 전체의 크기를 변경하는 등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정은 가능하나, 상표의 주요부와 결합되어 있거나 상표의 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명칭, 품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나타내는 문자, 도형 또는 기호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합니다

상표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
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접수 그 다음날까지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매건 14,000원이며,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 전 상품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마다 62,000원이 가산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는 매건 4,000원이며,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개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 가산됩니다(2023. 8. 1.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2023년 8월 1일 이후 상표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보정하는 경우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금이 발생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출원인이 의견서를 의견제출통지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87조, 제210조).
제출 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신청서․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 신청서[신청구분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서, 소명서)[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절차계속 신청료 : 40,000원 (의견서 제출 시 수수료 없음)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는 동일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기한은 동일하게 해당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